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2: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F에게 " 너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