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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08 2018가단1097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3,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영월지점 소속 직원으로서 공동방제업무 및 송아지 귀표장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2. 13.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농가에서 축사 방역을 위하여 송아지의 귀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미소가 원고의 좌측다리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D병원에서 2017. 2. 14.부터 2017. 3. 29.까지 4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2. 23.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으며, 2017. 10.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1. 17.까지(입원 44일, 통원 204일)의 휴업급여 7,2146,400원, 요양급여 6,105,910원, 장해급여 4,037,8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10호증, 을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별다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송아지 귀표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송아지 귀표작업을 하면서 어미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