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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573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서 2019. 12. 20.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경 이래로 C와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왔다.

[증거 : 갑 1, 2, 3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원고의 가정폭력 전력, 피고가 C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관계는 자신이 C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파탄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