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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 전화기 등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2016. 8. 7.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하였고, 같은 날 특수강 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체력 등의 한계로 하루 두 차례 성관계할 수는 없었으므로 위 특수 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결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행동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만남을 지속해 오던 중 피해자가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