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9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H으로부터 받은 각 11만 원은 자신이 제공한 일용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자신의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피고인들의 변호인 추가 항소이유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각 현장사진의 영상(피고인 A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실린 이삿짐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짐인 식탁 등이 실려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실렸던 짐이 바닥에도 내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