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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26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7. 17.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의 수법으로 무려 4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과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상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6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장 과정에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한여 범행의 유혹에 빠져든 면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