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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에 게시한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가 있으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청바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