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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6 2017가단323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400,000원, 선정자 D에게 12,13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