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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2나7595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내원 경위 원고는 2006. 10. 14. 광주 서구 L 소재 M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증세로, 2007. 9. 21. 및 2007. 9. 22. 같은 동 소재 N 의원에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증세로, 2007. 9. 25. 광주 광주 남구 O 소재 P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증세로 각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9. 27. 요통, 하지 방사통, 좌하지 통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조선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의 상방이동과 이로 인한 좌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자 원고에게 위 추간판의 제거술을 권유하였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원고는 2007. 9. 30.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까지는 하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항문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0. 1. 08:10경부터 11:45경까지 후방 접근법으로 제4-5번 요추 간에 도달하여 후궁 부분 절제 하에 신경근을 확인, 견인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고 지혈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제4-5번 요추 추간판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마친 직후인 2007. 10. 1. 13:15경부터 좌하지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기 시작하였고, 수술 이후 대변을 보지 못하여 2007. 10. 3. 대변완화제 투여 및 복부마사지를 시행받았으며, 2007. 10. 4. 07:30경부터는 뇨의를 느끼지 못하는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다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