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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4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2013. 6. 26.부터 E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1,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40』 피고인은 2013. 8. 27. 20: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내역,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