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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정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대구시 서구 C에서 'DP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0:30 경 위 PC 방에 출입한 손님인 E, F으로부터 각각 65만 원과 85만 원을 교부 받아 몬스터게임 (mons99 .com) 을 위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F에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를 15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제출한 CD 포함)

1. E, F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DPC 사진 출력물 [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이 DPC에서 진상을 부려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되어 술값 조로 15만 원을 주고 내보낸 것일 뿐, 포인트를 환전해 준 것이 결코 아니며, E, F는 경쟁 PC 방과 관련된 사람들 로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E이 제출한 CD(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