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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79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7. 5. 접수 제88786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로부터 D캔 등의 물품을 받아 마트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피고와 사이에 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2006. 7. 5. 접수 제88786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거래관계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거래관계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카단48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거래관계상의 채권 8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07. 6. 29.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2011. 4. 20.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거래관계는 2009. 4. 30.경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및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6914호로 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E은 피고에게 88,791,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