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말 16: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미용실 출입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을 위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이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헤어 샵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려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 입구에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08: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 "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빵을 고르면서 위 제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포인트 적립을 요구하였으나 포인트 카드가 없어 적립이 불가 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 씹할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이 오는데, 십할 빨리 해라.
" 고 욕설을 하면서 억지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