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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9가단515578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법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 등은 특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7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등기 말소 청구 부분 원고 주장 자체로, 원고가 등기 말소를 구하는 위 토지는 같은 지 번의 토지가 그 면적을 1921㎡ 로 전혀 달리 하여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지적도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청구는 부적 법하다.

다.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B 토지’ 라 한다) 은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은 가상의 번지로서 원고 소유인 C 토지의 일부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B 토지가 C 토지의 일부라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바, 이는 특정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원인 B 토지는 원고 소유의 C 전 4455㎡에 인접하여 있는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서 말하는 B 토지는 서로 다르다.

즉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 토지가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예비적 청구에서는 토지의 실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B 토지를 1969. 10. 10. D으로부터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