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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6-28 능곡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정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및 신호체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