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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4 2014고단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E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어쩔건데, 씹새끼야, 좆같은 똥파리 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나 여기 아는 사람 많아, 까불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