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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89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일관되게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가 적힌 여러 회원들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점, ③ 이 사건 영상의 25분 57 초경 단절 점 즈음을 보면, 피고인은 ‘ 해명을 하지 못하면 죽는다’ 고 말하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을 아무런 물리력 행사 없이 단상의 사회 자석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상 25분 25 초경에 피고인은 마이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잡은 손 등을 뿌리치는 장면도 있다), ④ 피고인은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간에도 계속하여 사회 자석 근방에서 C 와 다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영상 26분 이하), 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멍 자국( 마이크에 찍혀서 좌측 어깨 멍이 들었다 하심 통증 지속 - 갈색 반양으로 2*3cm ) 이 있다고

적힌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당시 행사 진행을 하는 지위에 있어 마이크를 든 채, 단상 중앙에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가 피고인에게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폭행 또는 상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고, D 또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를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