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972,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운송의뢰에 따라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 항공운송을 완료하였고, 그 운송대금이 182,972,577원에 이른 사실, 피고들은 2016. 2. 12. C의 원고에 대한 위 운송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C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가 부도처리되었고, C가 발행한 어음 중 3건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들로부터 잔존채무확인 및 상환계획서를 받아 가 2중으로 돈을 받아갔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C의 부도를 해제조건부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거나 원고가 2중으로 운송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의 직원 2명이 C의 사무실을 점거농성하면서 채무변제를 강요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강박에 의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