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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합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H 정당( 현 I 정당) 후보자 이자 당선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 의 재산 내역( 토지) 란에 강원 평창군 J 외 8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의 정상 재산 가액( 공시 지가) 이 2,676,484,000원임에도 이를 1,338,239,000원으로 기재하여 축소 신고 하였고, 그 무렵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공보의 ‘ 후보자 재산상황’ 란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 후보자 정보공개’ 란에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1,920,613,000원임에도 이를 582,368,000원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재산 총액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후보 등록 재산신고 1~4, 국회 공보 관련 자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별 공시 지가 확인서, 선거 공보 (20 대 국회의원선거), 각 녹취록, 각 언론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재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