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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2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5.(696),109]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의 매수가격 불회답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산정 거부의 당부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수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2.28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부동산을 대금 4,800,000원에, 동년 2.20 동 목록 2 부동산을 대금 4,400,000원에, 동년 3.5 동 목록 3 부동산을 대금 3,200,000원에 각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6.4.7 동 목록 1 부동산을 대금 5,370,000원에, 1977.3.28 동 목록 2 부동산을 대금 5,150,000원에, 동년 5.15 동 목록 3 부동산을 대금 3,9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히 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 제95조 의 각 규정취지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수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