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항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B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30.경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청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위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6. 17.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처분을 하는 한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승진후보자의 점수 등이 나와 있는 관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원고의 등수만을 공개하였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는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