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다사다방 앞까지 약 200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