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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0968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중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굴착장비인 세미쉴드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물 : 세미쉴드(형식 TCS-1650, 규격 D 1650mm) 임대료 : M당(굴착거리) 3,000,000원(보통암 기준, 경암시 M당 3,500,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굴착장비를 2016. 10.말경까지 임대해주었고, 그에 따른 임대료는 합계 194,700,000원인바, 피고에게 2016. 9 . 30.자 132,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16. 10. 31.자 62,7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2016. 12. 2. 93,500,000원을 2017. 6. 2. 6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35,000,000원[194,700,000원 - (93,500,000원 66,2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변제 주장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를 이미 지급하였다.

나 표현대표이사 또는 표현대리 주장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B가 대표이사로서 계약 체결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B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표권을 행사하였던 점, B가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B가 사임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B가 원고의 대표권이 있음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