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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85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각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 차량은 원고 다음에 아래 순번의 번호를 붙이는 방법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당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1 A H 벤츠 C200 2017. 1. 26. 2019. 3. 3.15:11경 가해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후방에서 원고 1차량 추돌 2 주식회사 B I BMW 528i 2013. 1. 11. 2019. 5. 23. 15:56경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원고 2 차량 충돌 3 C J 싼타페 2015. 8. 17. 2019. 4. 2.12:02경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원고 3 차량 추돌 4, 5 D(99%), E(1%) KBMW 520d 2016. 11. 18. 2019. 6. 1. 13:12경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정차한 원고 4, 5차량 충돌 6 F 주식회사 L 카니발 2019. 6. 5. 2019. 7. 3. 20:23경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원고 6 차량 추돌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6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차량 주행거리 중고시세 (M기관 차량기준가액)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원고 1 26,000km 28,877,290원 16,324,154원 프론트후드 판금, 프론트휀더(우측) 교환, 리어휀더(우측) 판금, 트렁크리드 교환, 리어 패널 판금 1회 원고 2 59,705km 23,192,790원 14,034,518원 프론트휀더(좌측) 교환, 프론트도어(좌측) 교환, 리어도어(좌측) 교환, A필러 교환 2회 원고 3 89,565km 18,403,110원 3,569,000원 프론트후드 교환, 리어휀더(우측) 판금, 트렁크리드 판금, 리어패널 교환, 리어 사이드멤버(좌, 우측) 판금, 트렁크플로어 판금 없음 원고 4, 5 48,070km 36,825,740원 13,485,000원 프론트도어(우측) 교환, 리어휀더(우측) 교환, 리어도어(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