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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F 및 L의 배우자와 각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