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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02. 09:40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부산 해운대구 센 텀 서로 39 영상산업 센타 내 1 층 민원실에서 과거 게임 물등급위원회 시절 등급 분류 거부에 불만을 품은 채, B 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하여 피우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 술과 같이 먹고, 1 층 로비에 있는 안내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 들어오려 던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 층 직원 임원 실에 완력으로 들어가서,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직원들에게 “ 여기 부산이다.

조심해 라, 칠성 파, 20 세기 파 불러서 가만히 안 두겠다.

B 데리고 온 나”, “ 맨 날 술 쳐 먹고 지랄해야 나오지 씹새끼들”, “ 씨 발년, 좆같은 년, 아줌마랑 자고 싶다” 라며 큰 소리치고,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하여 피워서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위력으로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2.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서로 39 영상산업 센타 내 2 층 직원 임원 실 출입문 앞에서 과거 게임 물등급위원회 시절 등급 분류 거부에 불만을 품고 B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 만 출입할 수 있는 지문인식 출입문을 지나가던 직원의 뒤를 허락 없이 완력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직원 임원 실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