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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과 양양군 C펜션 내ㆍ외부 마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에게서 “C펜션의 공사가액 신고를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니, 펜션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최초 계약금액 4억 5,000만 원에서 공사취소 등으로 제외된 부분을 뺀 3억 8,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 중 잔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잔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 26.경 3,8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증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사진, 인테리어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과세유형 확인 공문 첨부 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세무사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800만 원과 공사잔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3,800만 원만 지급하고 공사잔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