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한 회사 G 명의의 건설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및 처리 용역 위 ㆍ 수탁 계약서 등을 위조 ㆍ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군산시 F 외 7 필지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이사 H로부터 필요시 건설 면허 대여를 위하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위탁자를 D으로 하지 아니하고 G로 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그 사실을 모르는 E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G의 사업자등록증을 군산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 팩스로 발송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 일시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및 처리 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구 K 발전소 사택 부지 F 외 7 필지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의 계약기간을 2013. 9. 17.부터 2013. 9. 30.까지로 하고 위탁자( 배 출자) 란에 “( 유 )G 대표자 L”, 수탁자( 수집 ㆍ 운반자) 란에 “E( 주) 대표자 M”으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위탁 자란에 “( 유 )G 대표자 L”, 수탁 자란에 “E( 주)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