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2 2016가단57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1층중별지도면표시1,2,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1층중별지도면표시1,2,3,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