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1면 마지막행 내지 제2면 제1행의 “설치할 수 자격인”은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인”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