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3. 2. 5.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함께 거주하던 인천 남구 D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번 기재 가전제품 및 다리미(FV-4650) 등 시가 합계 3,724,000원 3,724,000원=2,89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704,000원(연번 3번)+65,000(연번 5번)+65,000(연번 6번 중 다리미)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각 판매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3. 2. 5.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함께 거주하던 인천 남구 D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 기재 가전제품 및 전화기(SP-D571MWH) 등 시가 합계 3,120,000원 3,120,000원=39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540,000(연번 4)+190,000(연번 6 중 전화기)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