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편취액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단기간 내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비한 것으로서 그 결재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