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9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4,8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14: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780원 상당의 감초 1봉지와 영지버섯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