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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13143

업무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계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 양계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지위 향상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친환경인증을 받은 일부 계란농가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은 후 이를 선별포장하여 ‘자연실록’(이하 ‘이 사건 계란제품’이라 한다)이라는 상표로 국내 대형할인매장에 판매하는 등 계란유통사업에 진출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2013. 12. 1.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각 지점에 이 사건 계란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의 계란산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3. 12. 18. 원고의 계란유통사업 진출 철회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3. 12. 19. 롯데마트 측에 ‘양계인을 비롯한 계란유통상인과 소상인들은 이 사건 계란제품이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닭고기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원고는 최근 돼지고기, 소고기 산업에 이어 계란유통사업에까지 진출하면서 채란업을 위협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양계인, 유통상인, 소상인 등 3,000여 명은 2013. 12. 18. 원고의 계란산업 진출 반대 시위를 벌였고 향후 100만 인 서명운동 및 원고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롯데마트는 채란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계란제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니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후 롯데마트는 2013. 12. 27. '이 사건 계란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