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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전 서구 B 내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19,000,000원, 이자 : 연 21.90%, 상환기간 : 48개월, 납입금 : 월 597,584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2. 1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3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동구 홍도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