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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9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C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36개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