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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구합120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2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고 B에게 115,070,28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08. 8. 8. 청주시 고시 E, 2009. 7. 31. 같은 고시 F, 2012. 2. 3. 같은 고시 G, 2014. 3. 21. 같은 고시 H, 2014. 5. 23. 같은 고시 I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19.자 및 2015. 3.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 토지와 같다

(그 중 원고 A 소유 각 토지를 ‘A 토지’라 하고, 원고 B 소유 토지를 ‘B 토지’라 하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A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B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이하 통칭하여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를 산술평균 한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의 금액 - B 토지(용도지역 : 자연녹지 3,686㎡, 보전녹지 416㎡)의 이용상황 : 지목과 같이 ‘임야’로 평가함 - 수용개시일 : 2014. 10. 17. (B 토지), 2015. 5. 15. (A 토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A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 B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이하 통칭하여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를 산술평균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결정함 - B 토지의 이용상황 : 자연녹지 부분 중 1,590.7㎡는 1954년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이미 전으로 개간되어 현재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과수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