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731,250원의 부과처분 중 3,810,930원을...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12.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921.78㎡[내역 위락시설(무도장) 762.92㎡, 운동시설 158.8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B는 2000. 12. 13.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위락시설 용도인 별지 2 '평면도‘ 표시 4, 5, 6, 21, 22, 9, 10, 19, 2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50㎡에 주방과 홀 등 식당시설을 갖추고 피고에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다음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전 소유자들 및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별지 2 ’평면도‘ 표시 1, 17, 16, 15, 14, 18,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9㎡에 테이블과 소파 등을 구비하고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실로 이용해왔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위락시설(무도장) 일부가 무단으로 용도변경 되어 근린생활시설(식당 및 휴게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2018. 4. 11.까지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최종적으로 명하면서,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D E A F G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식당이 2000. 12. 13.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한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