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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10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16: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경륜장에 술을 먹고 들어가려다 1층 출입문에서 저지하는 피해자 D(24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넥타이와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