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의류제조수출업체인 원고는 피고의 폭 54inch 스와치원단[레이온(내수성이 약한 원단) 81%, 나일론 19%로 구성됨] 견본을 보고 피고에게 동일 원단 공급을 발주하였고, 피고는 2016. 6. 2.~2016. 6. 14.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공급받은 원단으로 여성용 의류를 제작하여 2016. 6. 11.~2016. 6. 15. 몇 차례 일본 업체에 수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세탁 시 폭 수축이 크다는 취지의 클레임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피고가 공급한 원단 수축률에 하자가 있어 수출한 2,700벌 정도의 블라우스가 세탁 시 수축폭이 30~32%에 이르러 2,300벌 정도가 회수되어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일본 업체가 2017. 1. 27. 원고에게 보낸 배상요구 관련 서면에는 ‘당초 옷감 견본 검사 결과 폭 수축은 없고 길이만 약 2% 수축하여 패턴길이를 2% 크게 변경하는 생산의뢰를 하였으나 완성품에는 30%의 폭이 수축되는 하자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7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견본과 다른 원단 혹은 수축률 엄수 조건에 반하는 원단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일본 업체로부터 제기된 클레임 상당액인 43,762,860원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갑 6, 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견본과 다른 원단이 공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갑 4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원단 공급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 수축률’을 특정하거나 ‘허용 가능한 최대 수축률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원단발주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