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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193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5.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2.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가 2020. 2. 5.까지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 자동차세 등의 공과금과 차량보험료 등 합계 2,294,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의 인수 및 연체한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