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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19노698), 상고하였으나 2020. 3. 1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대법원 2020도197)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2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춘천교도소 B에서,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여럿이 함께 수감된 방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2019. 12. 25. ~ 12. 30.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새벽 6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를 침범하여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26. 새벽 6시 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27. 새벽 6시 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28. 새벽 6시 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29. 새벽 6시 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30. 새벽 6시 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2019. 12. 30.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06:55경 피해자가 침구를 정리하면서 엉덩이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