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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69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추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폭행의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