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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4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0:1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하게 하고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이 씨발 이 병신아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