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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20고단1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04: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C”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클럽 경호원들이 피고인을 위 클럽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지하 1층에서 손으로 경호원인 피해자 D(20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세게 밀치고, 경호원인 피해자 E(27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경호원인 피해자 F(27세)의 가슴과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경호원들에게 사과하고 그만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억울하다. 클럽에 다시 들어가야겠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권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클럽 경호원들과 실랑이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