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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142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라는 상호로 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C는 2013. 11. 28.경 피고와 주식회사 리드의 컨베이어(conveyor)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위 컨베이어 제작 작업을 한 다음,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24,91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원고가 C로부터 컨베이어 제작 작업을 하도급받아 위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C로부터 그 대금 24,9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C에게 위 컨베이어 제작 작업을 도급 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던 F이 원고에게 직접 위 컨베이어 제작 작업을 도급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F이 피고의 임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