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23 2017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2:02 경 경남 거창군 거 열로 3길 10( 거창읍 )에 있는 대동 리 판 타 블 아파트 내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