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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62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3.부터 2008. 2. 29.까지 강남경찰서의 N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112신고 출동 업무, 소속 경찰관 인사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였다. 가.

O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병원 병실에서, N지구대 순찰2팀 총무를 맡고 있던 경사 O으로부터 “지구대를 총괄하는 상관으로서 인사고과 평정이나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설날 직전 무렵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범죄일람표 1>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금액 (만 원) 1 2006. 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병원 N지구대 순찰2팀 총무를 맡고 있던 O 경사로부터, 지구대를 총괄하는 상관으로서 인사고과 평정이나 업무상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 50 2 2006. 10. 추석 직전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지구대 2층 지구대장 사무실 〃 50 3 2007. 2. 설 직전 경 〃 〃 50 4 2007. 9. 추석 직전 경 〃 〃 50 5 2008. 2. 설 직전 경 〃 〃 50 총 5회 합계 250만 원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M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지구대 지구대장 사무실에서 N지구대 순찰4팀 총무를 맡고 있던 경사 M으로부터 “지구대를 총괄하는 상관으로서 인사고과 평정이나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21.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