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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3 2020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1:55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평 택 장 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pc 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