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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00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C과 피고 남편 D은 2012. 3. 1. 표면처리업을 상호 출자하여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인 원고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작성 2015년제497호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사서증서(이하 ‘이 사건 사서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남편인 D과 원고 대표이사 C이 동업을 위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2014. 1.부터 원고 회사에 D이 나와서 회사 일을 도와 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1.부터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101,903,390원에 이르는 것을 최근 알게 되어 D을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더니 D의 요구로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사서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결국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원ㆍ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채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동업약정에 기하여 피고 남편 D도 원고 대표이사 C과 같은 내용의 급여를 2014. 1.부터는 받기로 하되, D이 충주 소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그 후 여러 사정으로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D이 2015. 3. 25.까지 원고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D의...